박성민(중구) 의원이 19일 민방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추진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소 연 1회 이상의 민방위훈련 실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재난 사태 및 공습에 대비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대처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민방위 사태에 대한 주민의 대처능력 습득을 위해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정하고, 임의적으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성민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실질적인 민방위 훈련이자 적의 공습에 대비하는 '민방공 대피훈련'은 2017년 8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또 2020~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재난대비 등을 위한 어떤 민방위 훈련도 실시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북한의 눈치를 보며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지 않아, 국민들은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훈련 기회를 박탈당해야 했다"라며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민방위 훈련을 의무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상황 대처 능력을 높이고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시 상황을 가정한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을 지난 5월 16일에 실시했고, 전국민 대상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오는 8월 23일 실시 예정이라고 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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