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로 묻힐 뻔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려 법정에 섰다가 15년 만에 범행이 들통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6월 새벽 울산 한 주택가에서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는 30대 여성 B씨를 따라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가 집 출입문을 열자 B씨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뒤 강간하려고 했다.

B씨는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 A씨에게 "담배나 한 대 피우자. 담배를 가져오겠다"고 말하고 안방에서 벗어나 그대로 화장실로 도망쳐 몸을 숨겼다.

B씨가 보이지 않자, A씨도 그 자리에서 도주했다.

B씨는 날이 밝은 뒤 경찰서로 가서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모발과 음모 등을 수거해 DNA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감식 결과, 해당 모발이 남성의 것으로는 확인됐지만, A씨 DNA 정보가 수사기관 데이터베이스에 없었기 때문에 A씨가 범인이라는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다.

이후에도 1년가량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이 사건은 미제로 분류돼 종결 처리됐다.

그런데, 14년이 흐른 2022년 4월. A씨가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DNA를 채취하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A씨는 노래방 업주를 소화기로 때려 다치게 해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는데, 특수상해 범죄는 피의자 DNA 채취 대상이었던 것이다.

이에 검찰은 A씨를 불러 DNA를 채취, 2008년 성폭행 사건 당시 B씨 집에서 나왔던 모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자칫 미제로 남을 뻔한 A씨의 범죄 행각이 15년 만에 세상 밖으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검찰은 성폭행 사건 피의자로 A씨를 조사해 다시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합의금을 노리고 마치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자작극을 벌였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 떨어진 모발에서 피고인 외에 다른 남성의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와 충격,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 자명한데도 반성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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