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박성민(중구) 의원은 수상레저활동자가 수상레저기구 조종으로 인해 해상 또는 육상에 있는 사람을 사상(死傷)한 경우 신고 의무를 부여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라고 20일 밝혔다.
최근 한강공원에서 제트스키 조종자가 일으킨 물보라로 육상에 있던 어린이가 넘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수상레저기구 조종자는 신고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현행법은 수상레저기구에 동승자가 사상한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하며, 해상이나 육상의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신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박 의원은 "그동안 한강 등지에서 수상레저기구에 따른 크고 작은 인명 사고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에게 신고의무가 없어 책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라며 "이번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을 통해 수상레저활동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