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민(중구) 의원은 튜닝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등화를 켠 채 운행하는 차량을 난폭운전으로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운전자가 과속, 급제동, 경적 등의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한 경우 '난폭운전'으로 보아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근 차량에 지나치게 밝은 헤드라이트로 불법 튜닝해 운행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도로운행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중에서 소위 '눈뽕헤드라이트' 라 불리는 불법 등화 튜닝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강한 불빛으로 반대 차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앞 차의 운전자는 백미러에 반사된 빛에 순간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게 되는 등 큰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현행법령상 전조등의 최대 광도값은 43만 칸델라(1칸델라=양초 1개의 밝기)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초과하는 밝기의 헤드라이트는 튜닝 승인을 받지 못해 불법이다.

박 의원은 "지나치게 밝은 불법헤드라이트는 타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심각한 위협임에도, 자동차 정기점검 외에 실제 운행차량에 대한 단속은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불법등화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추진해 교통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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