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지역 내 마을안길 미불용지에 대한 단계별 매수와 관리방안을 수립해 주민간 분쟁 해소에 나선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29일 군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마을안길 미불용지 분쟁 해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정우식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마을안길 미불용지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도로와 마을 안길을 넓히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사용을 승인한 토지 중 지적공부상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현재까지 사유지로 남아있는 토지을 말한다. 매매·상속·증여·경매 등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되고, 소유주의 사유재산권 행사 여부에 따라 △마을안길 폐쇄로 인한 주민 갈등 △원상복구 △지하매설물 매설 반대 및 이설요청 △보상을 위한 소송 제기 등 분쟁의 소지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울주군은 12개 읍면 363개 마을에 대략 1,000만㎡ 규모의 마을 안길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중 사유지 면적은 20% 가량인 200만㎡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지역에서도 마을안길 미불용지 대한 지주의 사유재산권 행사로 도로가 폐쇄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행해 왔다"며 "주민들간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까지, 그리고 행정에는 보상을 목적으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에서는 비법정 현황도로에 해당,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지난 10년간 울주군을 대상으로 제기된 미불용지 민사소송은 모두 34건으로 소송의 승·패소와 상관없이 변호사 선임 등 막대한 소송비용을 소모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이 패소할 경우 토지매입비, 보상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 이중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미불용지 분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순걸 군수는 "마을 안길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미불용지 문제에 대한 공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군에서도 마을 안길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비법정도로에 대한 정확한 현황 및 실태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수조사 용역을 통해 현황을 파악, 그 결과와 타 지자체의 선진사례를 조사하여 관리 및 보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분쟁 중이거나 보상 요구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우선 매입을 추진하고, 통행 방해 등에 대해서는 사용권 확보를 위한 법률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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