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기간제 재채용 공정성 논란이 일었던 울산 (사)동구공공스포츠클럽(본지 2023년 8월 29일자 7면 보도)의 '법인 해체' 시점이 불투명해 동구 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이 우려된다.

지역 5개 구·군 중 유일하게 시설공단이 없는 동구는 해당 법인에 지역 대다수의 체육시설을 위탁했는데, 법인의 거취가 결정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사)동구공공스포츠클럽(이하 법인)은 지난 28일 대의원회를 열고 A 이사장 연임 건을 심의했는데, 부결됐다. A 이사장은 다음 달 4일 임기가 만료돼 이후에는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이사장 대행은 아직 미정이다.

문제는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이어갈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해당 법인은 앞서 지난 2019년 동구화정스포츠클럽이 대한체육회 중소도시형 공공스포츠클럽에 선정되면서 운영을 시작했다. 매년 국비 2억원과 구비 8,000만원씩 지원을 받아 화정체육관에서 배드민턴, 탁구, 요가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는데 지원 기간인 3년이 지난해 종료됐다.

특별한 사업이 없었던 법인은 올해 2월 위원회를 통해 해체를 결정했는데 당시 '해체 시점'을 이사장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그런데 A 이사장이 해체 시점을 정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시간이 흘렀다.

게다가 동구가 화정체육관을 비롯해 동구국민체육센터, 전하체육센터, 동구 야구경기장을 오는 2025년까지 법인과 위탁계약을 맺은 상황이어서 법인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동구는 공공체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해체 시점 3개월 전에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동구 관계자는 "지역 대다수의 체육시설을 법인이 운영중이어서 만약 해체를 결정하면 조속히 새로운 수탁기관을 찾아야 한다"며 "해체 시점이 반년 넘게 미정이어서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늦어도 올해 안에는 해체될 것으로 보고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 이사장은 "법인 해체 시점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 해체가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법인 조직을 그동안 동구에 지속적으로 '직원 승계'와 '코로나로 인한 손실 보상'을 요청했고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건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간제 재채용 논란과 관련, 동구공공스포츠클럽 측은 기간제 1명에게 '합격 취소'를 통보 했으며 나머지 2명의 채용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 중이다. 김귀임 기자 kiu2665@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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