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실시설계 착수를 앞두고 있는 '석유화학단지 통합파이프랙(Piperack·공동배관망) 구축사업'이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지상배관 설치에 따른 도로와의 이격거리 문제가 불거진 것인데 울산시 등은 특례고시 지정 등을 통해서라도 이를 풀어나간다는 계획이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시 등은 이날 석유화학공단내 협의회 사무실에서 '울산 석유화학공단 통합파이프랙 구축사업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울산시와 참여(투자)업체 29개사 실무책임자, 사업수행기관인 울산도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기본설계 참여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석유화학공단 통합파이프랙 구축사업은 지난 3월 22일 파이프랙 사업 참여기업과의 공동 협약(MOU)체결, 그리고 4월 26일 수행기관인 울산도시공사와 협약체결 뒤 본격화 되는 듯 했으나 참여기업간 분담금 배분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사업 추진이 상당기간 지연됐다.
 

울산석유화학단지 통합파이프랙 구축 구간. 울산시 제공.
울산석유화학단지 통합파이프랙 구축 구간. 울산시 제공.
 

상반기에 이같은 문제를 봉합하고 하반기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이번에는 또다른 '복병'이 나타났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일반공업지역내 사업소 밖 지상배관 설치때는 도로와 배관의 수평 이격거리가 25~40m가 돼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통합파이프랙은 지하에 있던 노후배관을 대신해 지상부에 파이프랙을 설치하는 것인데 사업 구간이 일반공업지역이어서 도로와 거리를 두고 만들어야 하지만 공간부족으로 이를 지킬수 없다는 것이다.

파이프랙은 구조물이어서 규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파이프랙에 설치되는 배관은 규제 대상이 된 것이다.

1968년 국내 최초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된 울산 석유화학공단은 이를 적용할 경우 지상에 배관을 설치할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은 파악한 울산시 등은 이를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해 행정안전부,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통산자원부 등과의 협의에 나서는 등 문제해결에 나선 상태다.

울산시 등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상세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시설계 용역과정에서 최대한의 안전조치 계획을 설계에 반영한뒤 규제적용을 완화하거나 적용 제외 등의 특례고시를 통해 지정하는 방안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통합 파이프랙 사업의 당위성, 울산 석유화학단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한 추가 대응논리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석유화학단지 통합파이프랙 구축사업'은 석유화학공단 지하 매설관의 노후화, 과밀화로 인한 위험을 제거하고 원료와 제품의 원활한 상호공급을 통해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게 될 것"이라며, "투자·참여업체,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다만 이 규제개선이 더딜 경우 실시설계가 끝나더라도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에서 서둘러 해결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울산과 상황이 비슷한 여수국가산단의 경우 이같은 상황을 적용받지 않고 통합파이프랙을 구축한 바 있어 울산도 이를 참고해 문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하매설 배관 노후화·과밀화로 인한 안전상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석유화학단지의 문제 해결의 위해서는 이미 파이프랙을 구축한 여수와 동일하게 처리할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내년 하반기께 착공을 앞두고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민간분담금 투자약정서 최종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도 진행했다.

이 사업은 올해까지 37억원이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168억원이 투입예정으로 있는 등 예산이 크게 늘어나 투자약정 체결이 요구되고 있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울산도시공사는 개별기업들과 9월중으로 투자약정서를 체결하겠다는 계획이다다.

한편, '울산석유화학단지 통합파이프랙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709억 원(국비 168억, 민간부담 541억)이 투입돼 울산석유화학단지 내 지상에 파이프랙 구조물 3.55km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강태아 기자 kt25@@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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