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약 및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UN안전보장이사회 제재 품목의 수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해 전략물자 판정, 교육,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UN안전보장이사회 제재 품목의 '경유·환적·중개'에 대한 통제 근거가 부재하며, 수출입 통제 위반 시 처벌 요건도 불명확해 엄격한 집행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전략물자관리원'의 기능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에 치중됐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산업부장관이 UN안전보장이사회 제재 품목의 '경유·환적·중개'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원'으로 변경해 무역안보 전반의 정책수립과 무역안보 영향분석, 국제협력 등 정부에 대한 지원 기능을 부여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전쟁 등으로 무역안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전략물자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전략물자 수출입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 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와 리스크에 대비해 필요한 관련 제도개선 노력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