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범수(울주)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해 단축된 근로시간도 정상 출근한 것으로 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차년도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당해연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의 제60조 제6항에서는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하는 기간 또한 출근한 것으로 보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도 계속해서 근속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온전히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단축시간에 비례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근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휴직한 경우보다 처우가 나빠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육아기 단축근로기간 또한 출근을 한 기간으로 판단해 온전한 연차유급휴가의 지급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매해 최저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육아환경이 개선되기는커녕 고되게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육아와 일·가정의 양립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도록 하고, 숙련된 근로자의 이탈 방지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