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테크노일반산단 산학융합지구부터 대공원 호반베르디움까지 약 1.8km 구간을 내년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지구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정에 따라 이 구간은 원활한 자율주행 실증을 위해 △여객 및 화물 유상운송 허용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지능형 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가 적용된다.
자율주행자동차 실증은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울산시는 지역중소기업(우수에엠에스(AMS), 비츠로스시, 케이에이알(KAR))과 지난 2021년부터 진행 중인 도심 외 지역 대상 자율주행차 개발 및 실증사업으로 제작한 자율주행자동차(카니발)와 관제체계(시스템)를 실증에 활용한다.
오는 2025년에는 자율주행 버스도 추가 운영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에 첫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됨에 따라 울산시민들도 내년 상반기에는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험해 볼 수 있게 됐다"라며 "또한 울산 중소기업들의 시범운행지구 운영과 연계된 자율주행 기술 개발·확보가 용이해짐에 따라 지역산업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테크노산단 시범운행지구는 도로 구획화가 잘 되어있고 교통이 혼잡하지 않아 실증 안전성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대학?혁신기관?기업이 집적한 구역과 주거지역 버스정류장을 연결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요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