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야간집회를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제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서범수(울주)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단서로 부득이하게 주최자가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면 질서유지를 조건으로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 '야간집회'는 사실상 허용됐고 지난 5월에는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에 대규모 집회를 하며 술판을 벌이거나 고성방가, 노상방뇨 등으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기도 했다.

또 11월에는 민주노총이 광화문 일대 인도에 텐트 20여 개를 설치하고 '일주일 노숙 집회'를 펼치며 시민들의 이동권과 휴식권을 침해한 바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로 명확히 하며 예외 단서조항을 삭제했고, 확성기등 사용 금지시간도 '오전 0시부터 오전 5까지'로 개정하는 집회법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노조들의 무질서한 야간집회로 인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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