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악의적인 반복적·중복적 청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민(중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공개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증가하면서 제도의 취지에 벗어난 악의적·반복적인 청구로 인한 오·남용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어, 정보공개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가중돼왔다.

실제로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2020년 128만건에서 2022년 180만건으로 40% 가량 증가한 것에 비해 악의적 반복·과다청구자 상위 10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12.2%(128만건 중 16만건)에서 2022년 32.2%(180만건 중 58만건)으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과도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정보공개 청구인의 의무를 신설하고 △부당·과도하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청구 이송, 반복 청구에 대해 정보공개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근거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납부제 신설 △정보공개 외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를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성민 의원은 "비정상적인 정보공개 청구를 방지함으로써 업무 담당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효율적인 정보공개제도 운영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