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정지역주택조합원들이 과도한 추가분담금과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하며 울산 중구에 현 조합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중구가 현행법 상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자 중구청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며 구청장과 면담을 요구했다.
지난 19일 오전 10시께 울산 중구청 1층 로비. 일단의 사람들이 모여 "구청장을 만나게 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그 앞에는 공무원들이 빼곡히 내부 길목을 막고 있었다. 80여명의 인파는 다름 아닌 중구 우정지역주택조합(이하 우정지주택)의 조합원들. 이들은 이날 오전 8시께부터 현 조합장 해임과 관련해 중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대치했다.
앞서 조합원들은 비리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현 조합장을 해임하기 위해 지난 14일 임시총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조합장이 낸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조합원들은 조합규약을 근거로 조합원 80%의 합의를 받아 중구청에 조합장 해임 등 임원진 변경에 대한 변경인가를 신청했다. 우정지주택 조합규약 24조 7항에는 '조합원 80%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을 경우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다.
조합원 A씨는 "하루빨리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진을 교체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중구청이 주민들이 하루빨리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인가를 내줘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중구청은 주택법을 근거로 인가를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장 해임 건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인데, 이는 지난 2017년 신설된 주택법 시행령 20조 4항에 따라 조합원이 직접 출석하는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농성 중인 조합원들을 만나 "개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대표성 있는 분들과 논의해서 해결 방안을 찾으려 한다"고 달래며, 조합원 대표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4시 30분께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된 면담에서도 뾰족한 해답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부서인 중구청 건설과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변경(조합장 선임 및 해임 관련 등) 인가 신청서가 조합 규약 내용 및 주택법 시행령 규정과 차이가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윤병집 기자 sini20000kr@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