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울산시장이 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2030년 울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수화 기자
김두겸 울산시장이 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2030년 울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수화 기자
 
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2030년 울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을 발표하고 있는 김두겸 울산시장. 이수화 기자
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2030년 울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을 발표하고 있는 김두겸 울산시장. 이수화 기자
 
김두겸 울산시장이 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2030년 울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수화 기자
김두겸 울산시장이 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2030년 울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수화 기자
 
2030 울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2030 울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울산시가 서울산권 도시지역 확장, 개발제한구역(GB) 해제를 통한 개발 용지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적 방안들이 대거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경제·문화·사회 모든 면에서 활기가 넘치는 '위대한 울산'으로 재도약하는 기반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추어 도시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재수립된다.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을 조정하고, 지구단위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와 변경 등을 다루는 법정계획이다.

이날 울산시가 공개한 재정비(안)은 △'더 큰 울산'을 위한 성장기반 마련 △'기업도시 울산'을 위한 규제 개선 △'울산사람'이 살기 좋은 정주여건 개선 △'미래도시 울산'을 위한 혁신적 제도 도입 등 4대 혁신 방안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토지의 효율적 활용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비안에 따르면 우선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1998년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도시지역 확장을 추진한다. 그동안 비도시지역으로 묶여있던 UNIST 인근부터 언양까지 서울산권 810만㎡를 도심지역으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구 등으로 분류해 장래 개발에 대비한다. 특히 도로나 하천 건설로 발생한 자투리땅을 일컫는 '단절토지' 등으로 되어있던 개발제한구역 21만㎡도 해제를 통해 개발 가용지로 확보하기로 했다. 이는 축구장 30개 규모다.

울산시는 단절토지가 도로나 하천 건설로 발생한 자투리땅인 만큼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포함되지 않도록, 국토부와 사전협의도 마쳤다.

태화강국가정원 배후에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등 체류형 관광기반 조성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그동안 태화강 불고지단지 인근은 주거용지가 30% 가량 돼야 건물을 지을 수 있었는데, 관리계획이 정비되면 호텔이나 대형음식점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문수로변 시가지경관지구의 조정이 이뤄진다. 공업탑에서 옥동을 잇는 문수로 변의 경관 보호지구 폭이 최대 40m나 되는 등 지역별로 차이가 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 도로변에서 20m로 균등하게 조정한다.

이럴 경우 옥동 일대 해당지역의 건축물 용도제한이 풀리면서 노후된 도심 개발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강동 해안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고도지구 폐지, 동해안 특화경관지구의 높이 제한 완화를 통해 '꿀잼도시 울산'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
 

"불합리한 기업 규제 개선 … 산업 · 주거 · 문화 공존 활력 넘치는 도시 만들겠다"

농림지역 공장부지 ‘계획관리지역’ 용도 변경

울주군 미개발 주거지역 공동주택 설립 허용

도시계획 수립에 민간 참여 아이디어 반영

 

  울산시는 이번 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기업도시 울산을 위한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우선 농림지역 내 공장부지 16만㎡를 비교적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다. 과거 정부가 일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울주군 웅촌이나 삼동, 온양 등 농림지역에 공장이 들어섰지만 이후 건물의 증축이나 개조가 어려워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국가산단 내 항만시설 보호지구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일제히 정비할 계획이다.

항만시설보호지구는 동구 방어진항과 남구 장생포항이 위치한 울산본항 지역이 주 대상이다.

김 시장은 "'산업수도 울산'의 명성에 걸맞은 기업지원으로 일자리와 인구를 계속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상북이나 두동 등에 남아있는 '미개발 1종 주거지역'의 경우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기반 시설을 설치하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설립을 허용하도록 했다.

농·어촌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건폐율이 높은(최대 60%) 취락지구를 대폭 확대해서 마을 주변에 지어진 주택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정했다.

혁신적인 제도도 도입했다.

그동안 도시계획이 행정기관 중심으로 수립되었는데, 민간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공과 민간이 사전 협상을 통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하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와 사업의 공공성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도시혁신구역 제도'를 도입해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시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토지적성평가의 운영 기준도 개선한다.

토지적성평가 '나' 등급지에 대한민간시설 입안 허용 범위를 확대해서(291→712㎢), 장애인, 아동,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민간시설이라도 설립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김두겸 시장은 "산업과 주거, 문화기능이 공존하는'꿈의 도시, 울산'을 실현할 필수 전략이 도시관리계획"이라며 "파격적인 변화를 통해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인구와 일자리를 늘려 나가면서, 도시 전체에 활력이 넘치는 위대한 울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30 울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오는 8일자로 공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2030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울산 시민이면 누구나 공고 기간 내 시청 도시계획과 또는 해당 구군에서 관련도서를 열람할 수 있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울산시는 의견을 수렴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상반기 내 재정비 결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강태아 기자 kt25@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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