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울산지역도 3곳이 대상지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북구 화봉지구와 함께 기준에 부합하는 대규모 노후계획지구인 남구의 삼호, 삼호2, 옥현지구(강 아래쪽)와 중구 다운, 태화지구(강 위쪽) 모습.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울산지역도 3곳이 대상지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북구 화봉지구와 함께 기준에 부합하는 대규모 노후계획지구인 남구의 삼호, 삼호2, 옥현지구(강 아래쪽)와 중구 다운, 태화지구(강 위쪽) 모습.
 

 

오는 27일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전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울산지역도 당초 알려진 것보다 1곳이 많은 3곳이 노후계획도시 대상지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올해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선도지구 지정이 예상되고 있어 조만간 공개될 지자체별 구체적 선도지구 지정기준, 배점, 평가절차 등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으며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 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했다.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 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된다.그동안 정부는 조성 이후 20년이 지난 면적 100㎡ 이상의 단일 택지개발지구 51곳을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밝혀왔으나 이번 시행령으로 주택 공급 목적의 개발사업뿐 아니라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택지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특별정비구역은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과 인동간격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안전진단은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해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될 수 있게 했다.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10~4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하고,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40~7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토록 했다.

울산의 경우 단일 면적으로 100만㎡ 이상인 1곳과 2개 이상 연접·인접지가 100만㎡ 이상인 2곳이 해당된다.

1994년말 준공된 북구 화봉지구는 100만㎡를 넘고 남구의 삼호, 삼호2, 옥현지구와 중구 다운, 태화지구는 개별 지구를 합해 100만㎡를 넘는 경우다.

울산시 관계자는 "오래된 대규모 택지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법인 만큼 몇가지 특례조항 등 걸맞은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중 지자체별 구체적 선도지구 지정기준, 배점, 평가절차 등을 마련,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동의율과 노후도 등을 토대로 평가점수를 만들고 빠르면 내년 중에는 지방에서도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은 "서울 등 수도권은 주택 공급에 문제가 있지만 신도시를 만든다는 건 쉽지않은 상황인데 신도시들의 경우 인프라가 다 깔려 있으니깐 재건축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보하려는 생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며 "울산 등 지방은 주택 공급 부족을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시행규칙 등 세부적인 것들이 만들어져야 구체적인 혜택을 알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태아 기자 kt25@iusm.co.kr

울산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대상

구역명 면적 준공일자

화봉지구 105만3,767.7㎡ 1994년 12월31일

삼호지구 50만4,537㎡ 1990년 12월31일

삼호2지구 21만1,772.5㎡ 1993년 9월15일

옥현지구 42만9,171.6㎡ 2001년 11월19일

다운지구 58만5,417㎡ 1992년 12월 31일

태화지구 57만7,889.4㎡ 1994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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