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사내협력업체가 직원 출퇴근을 위해 도입한 안전출입시스템을 제3자격인 HD현대중공업 노조가 떼어내는 상황이 발생하자 발끈하고 있다. 사내협력업체는 불법행위를 한 HD현대중공업 노조를 경찰에 고발했다.
17일 울산경찰에 따르면 최근 HD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는 사내협력사에 설치된 안전출입시스템을 무단으로 떼어내거나 파손시킨 혐의(업무방해, 재물손괴)로 HD현대중공업 노조 간부 7명을 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HD중공업 사내협력사들은 지난 5일부터 최근까지 사내협력업체 사무실, 탈의실 등 수십여곳에 안전출입시스템을 설치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제3자인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시스템을 발견할 때 마다 임의적으로 철거하고 있다.
최근 HD현대중공업 노조는 경찰에 고발 당하자 자신들의 행각이 발각되지 않도록 복면을 쓰고 인식기를 떼어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내협력사들은 이 같은 HD현대중공업 노조의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추가 고발을 할 계획이다. 추정 피해액은 2,000여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HD현대중공업과 사내협력사들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사내협력사협의회는 지난 15일 HD현대중공업 울산본사 정문에서 '노조는 불법행위를 당장 멈춰주십시오'라는 호소문을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호소문에는 "노조는 안전출입시스템이 불법적인 근로자 감시와 통제 수단이라고 무책임하게 주장하고 있다. 노조의 위압적인 행위 탓에 협력사 근로자들이 위협을 느껴 정상 업무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노조는 앞으로도 불법 행위를 계속하겠다는 협박을 소식지를 통해 알리고 있다. 협력회사협의회는 노조의 불법행위로부터 직원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도 시스템 도입 계기에 대해 사내협력사 직원 1만 8,000여명의 안전관리와 정확한 출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근무태도를 감시하는 목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 도입의 가장 큰 목표는 정부가 시행하는 '조선업 희망공제 사업' 참여를 위해 매달 15일 이상 출근 확인이 필요하고, 협력사 직원의 학자금, 명절귀향비, 하기 휴가비 등을 위한 경영지원금 적정 지급에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시스템은 공공기관, 건설현장, 조선소 등에서 이미 적용된 것으로 보안과도 직결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HD현대중공업 노조는 협의하지 않은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시스템을 떼어내는 이유에 대해 "안면 인식기 설치 목적은 근로자를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수단"이라며 "발견 즉시 수거해서 현장의 불법적인 통제수단을 모두 제거하겠다. 수거한 기물은 모두 노조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을 시작으로 우리(정직원)까지 감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사측은 정확한 절차와 동의를 얻고, 서로간 합의를 한 후에 시스템 설치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