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해)는 제246회 정례회 중인 17일 회의실에서 상임위를 열고 손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최근 코로나19를 비롯해 새로운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유행주기마저 점점 더 짧아지고 있어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면서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조례의 적용대상은 현재 감염병환자만으로 한정되던 것에서, 개정이 된다면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감염병의사환자와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병원체보유자로 확대된다.
이 뿐만 아니라 이들과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감염병의심자까지도 확대,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의회는 기대했다.
또 기존 5년 주기의 시행계획 수립을 매년 하도록 개정, 짧아지고 있는 감염병 유행주기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 밖에도 시가 시민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을 하도록 했고, 관련 홍보물을 제작·배포,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이나 홍보와 관련된 업무를 기관·법인·단체·개인 등에 위탁할 수도 있게 했다.
손명희 의원은 "신종 감염병의 발생이나 짧아지는 유행주기, 인근 나라 감염병의 유입 등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대처와 이를 가능케 할 방역 의료체계가 상시 구축돼 있어야 한다"며 "방역행정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뒷받침해주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개정 조례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