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4만3,160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파업)행위 찬반투표에서 4만1,461명(투표율 96.06%)이 투표하고, 이 중 3만8,829명이 찬성표를 던져 재적 대비 89.97%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에서도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했다. 쟁의조정은 노사가 임금 혹은 단체협약을 진행할 때 이를 중재하기 위한 회의로, 양측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조정중지 결정과 함께 노조에게 합법적인 파업권이 부여된다.
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이하 쟁대위)를 구성해 파업 여부와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쟁대위 출범식은 오는 27일로 잡았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6년 만이지만, 노사는 여전히 실무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사측은 지난 13일 열린 8차 교섭에서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경영성과금 350%+1,450만원 △글로벌 누적 판매 1억대 달성 기념 품질향상격려금 100%와 주식 20주 지급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올해 △기본급 15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 연계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요구하면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윤병집 기자 sini20000kr@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