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민의힘 서범수(울주) 의원은 출산 근로자와 배우자의 유급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출산 근로자의 동료근로자에게 동료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근로자들이 출산에 따라 자녀를 돌보고 신체를 회복하기 위해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휴가 사용에 따라 업무가 가중될 동료 근로자에 대한 부채감 등으로 인해 휴가 사용에 부담을 느낀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왔다.
특히 2~3개월의 업무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출산휴가 사용 시 주변 동료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이에 출산한 근로자의 업무를 인계받아 수행하는 동료근로자에 대해 추가된 업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동료수당을 도입해 휴가 사용자의 정신적 부담을 덜고, 동료 근로자들에게는 보상을 함과 동시에 유급 출산휴가 기간을 늘림으로써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또 출산근로자의 배우자 휴가 즉, '아빠 출산휴가'를 장려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출산한 배우자와 영아를 돌보고 영아와의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출산휴가 청구가능기한을 120일까지로 확대하며, 분할 청구 횟수 또한 1회에서 3회로 늘리는 내용이다.
서범수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가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출산휴가를 자유롭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