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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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할 때 학교 현장에서 시행하는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피해학생 보호'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울산교육청, 학교 등 따르면 통상적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가 우선 이뤄진다. 같은 반일 경우 각기 다른 반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다른 반일 경우에는 분리와 같은 특별한 조치는 없지만 점심시간 이용시간을 따로 정해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피해학생 측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학교장이 가해학생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사전 긴급조치 격으로 서면사과, 접촉협박금지, 교내봉사, 출석정지조치 등이다.

하지만 두 조치 모두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분리조치를 하더라도 수업시간을 제외한 활동시간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 매일 벌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논란이 되도 있는 울산 중학교 학생들의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학교 측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점심시간 급식실 이용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등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분리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은 수업시간을 제외한 등하굣길, 쉬는 시간, 화장실 사용 등 학교생활에서 가해자와 자주 마주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학생은 "멀리서 가해학생의 모습을 발견하면 가슴이 떨리고 숨고싶 은 생각이 들었다"라며 "화장실에 갈 때면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고 혹시 마주칠 수 있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학교장의 재량으로 발동할 수 있는 '피해학생 보호조치'도 마찬가지다.

학폭이 발생했을 때 학교 차원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섣불리 단정 지을 수 없고, 만약 조치를 취할 경우 가해자 쪽 학부모로부터 역 민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학폭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학교에서 긴급조치를 활용해 사전 조치를 하기에는 부담이 따른다는 것이다.

결국 학폭위 결정이 이뤄지기까지 한 달여 기간 동안 피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도 심리적 불안감이 속에서 학교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폭 사안 발생 시 학교장들이 현장에 맞게 우선 조치를 하도록 재량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또 성급한 분리조치를 시행하는 것 보다 피해, 가해 학생이 함께 심리 상담을 받고, 치료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울산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육적 측면에서 학생들이 갈등 해결방법을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전제하에, 전문 심리상담사를 투입해 상담치료를 하며 서로가 싸우게 된 이유와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만들어 주는 회복적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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