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울산의 한 교육지원청은 최근 학폭사건이 발생한 중학교에서 학폭위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 관련 학교에서 조사한 내용을 전달받았고, 16일 예정된 학폭위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면서 "학폭위 개최일은 변경될 수는 있다"라고 밝혔다.
학교 측의 조사 내용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라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학폭위는 학교의 요청이 들어온 후부터 21일 이내에 열도록 돼있고, 상황에 따라 7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토록 하고 있다. 때문에 이 사건은 절차에 따라 처리 진행중이다.
통상적으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해 신고되면 학교는 사건을 인지하고, 학교장은 학폭 관련 학생을 1주일 동안 분리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후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전담기구 또는 학폭 담당 교사 등을 통해 피해, 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사건발생 후 48시간 내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사건을 보고해야 한다.
세부적인 조사는 학교폭력 제로센터에서 맡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배정된다. 전담조사관은 사안을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담기구 또는 제로센터에 보고한다.
경미한 학교폭력일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학교장 재량으로 자체 해결할 수 있다. 자체해결을 하려면 학폭예방법에서 정한 경미한 학교폭력이어야 하고, 피해학생이나 학부모가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을 경우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만약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되지만 피해 학부모가 학폭위 개최를 원한다면 학폭위 심의를 요청할 수 밖에 없다.
학교 측은 학폭위 심의를 해달라고 교육지원청에 요청하고, 교육지원청은 학폭위를 소집해 징계여부를 결정한다. 학폭위 결과는 교육장에게 전달되고, 교육장은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한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9호까지 이뤄지는데,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중학교는 8호 조치까지 시행된다.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의 학부모도 교육을 받는다.
학폭위 처분으로 1~3호를 받았을 경우 가해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해당 내용이 삭제되지만, 4~8호 처분을 받으면 졸업 후 일정기간 보존된다.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피해·가해학생 측 모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 가해학생 모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내 위클래스 참여 등 상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관계회복 프로그램 등 마음과 관계를 회복하는 조치가 이뤄진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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