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길 의원
강대길 의원

울산지역 학교폭력과 교권침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관련 법적 분쟁도 증가추세에 있지만, 교육현장 변호사 배치는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왔다. 전문·효율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지역 각 교육지원청에 변호사 배치가 절실하다는 요구다.

7일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의 울산 강남·강북교육지원청 학교폭력 현황 분석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안 접수건수는 2020년 874건에서 2023년 1,400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횟수도 197회에서 516회로 크게 늘었다.

강 의원은 "학교폭력 발생 양상이 양적 증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해·피해자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화해 등 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며 "행정심판·행정소송 건수도 2020년 6건(행정심판 6건)에 불과하던 것이 2023년 36건(행정심판 23건, 행정소송 13건)으로 30건 증가했다"고 제시했다.

그는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 "교권침해 건수는 2020년 36건, 2021년 89건, 2022년 114건 등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교원치유센터에서 법률지원을 받은 횟수도 같은 기간 61회, 118회, 112회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법률전문가가 현장에 배치되지 않고서는 교육업무 자체가 어려울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울산지역 학교폭력·교권침해 관련 법적 대응을 시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센터에 배치된 2명의 변호사가 전담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년 말 기준 타시도의 교육지원청 배치 변호사 현황을 보면, 특·광역시의 경우 서울·부산·대구·인천·세종 5곳에 지원청 정원 배정이 돼있으며 울산을 포함한 대전, 광주 소속 교육지원청만 배정되지 않았다.

도 단위 교육지원청을 보면, 경기도 수원·고양·성남 등 6곳, 충남 천안·아산·공주를 비롯한 8곳 등 많은 교육지원청에서 변호사를 채용했거나 채용 추세에 있다.

강 의원은 지역교육청 변호사 배치 필요 이유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회 준비와 교권침해 사안 조사 등에 행정서류 작성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분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안마다 즉각적인 조언을 받아 대처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들었다.

이어 "교육지원청도 변호사 배치를 시교육청에 요청하고 있으나 총액인건비제로 인해 정원을 증가시키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관련 업무는 증가하고 전문성 강화가 요구되는데 언제까지 정원 문제로 미룰 사항은 아니다. 변호사 배치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 사항임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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