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 투표지. 울산지법 제공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 투표지. 울산지법 제공
 

법원이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9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성룡 의장의 직무가 이날 오후 바로 정지된 동시에, 김종섭 제1부의장 의장직무대리 체제로 전환됐다.

울산지법 행정1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안수일 울산시의원이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이성룡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효력을 이 사건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본안은 안수일 의원이 이성룡 의원을 상대로 낸 '의장 선출 결의 무효확인 소송'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결의로 인해 신청인인 안 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하게 효력을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송 진행 중에 이 의원이 계속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법적 분쟁은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무효표 논란이 발생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지난 6월 25일 전체의원 22명 모두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선거에선 1·2차 투표에 이어 3차 결선 투표까지 벌이고도 모두 '11대 11'로 동점을 기록, 선수(選數)에서 앞선 이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이 의원을 찍은 투표지 중 기표가 두 번 된 것 1장이 발견됐고, 안 의원은 이를 근거로 의장 선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에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선거 후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부는 문제가 된 투표지를 확인한 결과 '2개 이상 기표'로 인정했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