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서범수 의원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서범수(울주) 의원은 5일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로 등 교통기반시설의 준공과 주택 입주 시기의 시차가 현격하게 줄어들어 대규모 개발택지 입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출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이 같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이행 시기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택지지구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주택 건설이 완료돼 이미 입주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도로 등 교통시설은 착공조차 하지 못해 입주민들이 오랜 기간 먼 길을 돌아 나가야 하는 등, 수많은 불편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택지개발 이후 입주가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구외 연결도로와 같은 교통시설은 수 년 뒤에나 준공되는 상황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해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주택 입주에 앞서 교통기반시설이 완공되도록 해 부푼 꿈을 안고 새 집에 입주하는 국민들이 교통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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