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의 부상,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 환경에 맞춰 경제자유구역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에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박성민(중구)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의 거점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자유구역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확대하며, 지원시설·문화시설 지원근거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조성된 우리나라 대표적인 경제특구이다.
현재 전국에 여의도의 94배에 달하는 271.4㎢면적에 약 8,000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고, 23만여명이 근무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울산에도 2020년 6월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다. △수소산업거점지구(테크노일반산단) △일렉드로겐오토밸리(이화일반산단) △연구개발(R&D)비즈니스밸리(울산과학기술원, HTV일반산단) 등 3개 지구 4.75㎢이다.
다만, 새로운 산업의 부상과 보호무역주의로의 전환, 리쇼어링·프렌드쇼어링 확산 등 산업 변화 속도에 맞춘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특히 중복 지정된 산업단지와 연구개발특구 등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이 직접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입주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업지원시설과 문화시설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 등의 요구도 이어졌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