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욱(남구갑) 의원은 23일 소방관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법률로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와 안전분야의 교부비율을 명확히 구분하고, 현장대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소방분야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2015년 소방안전교부세가 최초 도입될 당시 소방관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소방분야 75%, 안전분야에 25% 투자하도록 특례조항을 제정했지만 올해 일몰기한 도래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과 재정여건 등에 따라 소방재정의 규모가 축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최초 노후 소방장비·시설의 개선을 위해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담배세에서 특별교부금으로 45% 배정되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과 안전의 주 세원이고, 소방과 안전은 본질이 같지만 다름에도 함께 예산이 배정되면서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소방관 처우 및 소방시설 개선 등에는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별 소방력 편차 및 소방서비스 형평성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울산 향토기업인 고려아연을 지키기 위한 1인 1주식 갖기 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려아연의 미래가 울산의 미래 그리고 울산시민의 바람과 궤를 같이 해야 함을 강력히 호소하고기 위해 주식 갖기 운동에 동참한다"라며 "단순한 자본의 논리, 법의 논리로 볼 것이 아니라 울산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하며 상생 발전하겠다는 사회적 책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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