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 8기 울산시가 재정난을 겪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신해 광역시 최초로 소교량이나 농로, 마을 진입로 같은 소규모 공공시설의 체계적 관리에 나섰다. 시민 안전을 위해서다.
울산시는 지난 27일 재난상황실에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소규모 공공시설이란 '도로법'과 '하천법' 등 법률로 관리되지 않는 세천, 소교량, 농로, 마을 진입로 등의 시설을 지칭한다.
이들 시설물은 과거 70~80년대에 마을 단위로 무분별하게 설치된 뒤 관리주체가 불분명해 체계적 관리는 커녕 정비가 미흡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더욱이 실질적인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매년 자연재난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울산시는 이번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정비계획 수립용역'(용역비 10억원)을 통해 총 1,258곳의 소규모 공공시설을 신규 발굴하고 현장 조사와 안전 점검, 위험도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정비가 필요한 18곳을 선정, 예산 범위와 사업별 투자 우선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앙정부와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매년 구청별로 소규모 공공시설 1,258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도록 조치했다.
원칙대로라면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비계획은 관리주체인 구·군이 수립해야 하지만 재정과 인력이 부족해 현재까지 미추진 돼왔다.
안승대 행정부시장은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공공시설을 울산시가'광역시 최초'로 체계적 관리를 주도적으로 수립하게 됐다"며 "재난으로부터 시민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주군은 내년부터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예산 25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추진에 나선다.
조혜정 기자 jhj74@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