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울산 남구 태화강역 인근 도로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자동차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최지원 기자
21일 울산 남구 태화강역 인근 도로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자동차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최지원 기자

울산시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 노후차량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을 실시한 결과 단속대상 차량들이 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해 지역의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울산시에 따르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은 환경부가 기상 등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이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2019년 도입돼 올해로 5회차를 맞았다.

그동안 수도권, 대구, 부산에만 적용되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부터 울산에도 확대 적용해 처음 단속이 이뤄졌다.

울산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을 위해 2022년 8억1900여만 원을 들여 지역 주요 관문 12개소에 18대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지난해 모의단속을 거친 후 실제 단속이 이뤄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오후 6시까지 8,158대를 적발했다. 이중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3,048건이다.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가 3,000여건에 불과한 이유는 단속된 차량 중 과태료 면제 대상을 제외하고 적발된 차량이 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했기 때문이다.

위반 차량은 1일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차량을 조기 폐차하거나 차량에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소상공인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됐다.

시에 따르면 전체 적발 건수 중 울산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60%고, 나머지 40%는 타지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 중 2,500여대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고, 2,400여대가 폐차를 하면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면제 됐다.

현재 431대도 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중에 있어 완료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러한 결과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줄이는데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6.4㎍/㎥를 기록하면서 전국 평균(21.0㎍/㎥) 대비 21.9% 낮으며, 특·광역시 중 최저를 기록하기도 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휘발유·가스차인 경우 1987년 이전(중형 이하) 또는 2000년 이전(대형 이상)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차이다. 경유차는 2002년 7월 이전 기준이 적용된 차량이다.

노후차량은 배출가스 저감 기술이 부족해 미세먼지(PM10, PM2.5) 같은 유해 물질을 다량 배출하고 이러한 물질들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변환되거나, 직접적으로 미세먼지로 배출돼 대기 오염을 유발한다.

이에 노후 차량의 조기 폐차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하는 것은 대기질 개선에 중요한 조치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울산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12월 5만806대 △2020년 12월 4만358대 △2021년 12월 3만1,049대 △2022년 12월 2만3,921대 △2023년 12월 1만7,986대로 지난해 처음 2만대 아래로 떨어졌다.

올해도 지역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의 지원과 함께 본격적으로 운행 단속이 실시되면서 9월 기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1만5,503대로 감소세를 보였다.

시는 지난해 4,765대의 노후 차량 조기 폐차 지원, 843대의 차량 매연저감장치를 지원했다, 올해는 3,277대의 조기 폐차와 437대의 매연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했다.

시에 따르면 9월 기준으로 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필요한 차량은 약 1만여 대로 10월 14일~25일, 11월 4일~22일까지 2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모의단속에 이어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동안 실제 단속을 통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운행을 잡아낼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매년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조기폐차·저감장치 부착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 모의단속을 통해 운행 제한 제도를 홍보하고 있으니 사전에 조치를 취해 불이익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수진 기자 ssjin3030@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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