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박성민 의원

울산시가 내년 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특화지역 지정에 발 빠르게 나선 가운데, 박성민(중구) 국회의원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조속한 시행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규제완화를 촉구하며 힘을 보탰다. 분산특구 지정요건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구분해달라는 주장이다.

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적용하기 위한 근거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대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이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특별법 제33조에 근거해 해당 광역지자체장의 신청에 따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가 지정하게 된다.

특히 분산 특구의 경우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됨에 따라, 울산 뿐만 아니라 부산과 제주 등 전국 10여곳에서 공모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며 지자체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설계안이 전국을 단순히 수도권·비수도권·제주로만 나누면서 오히려 울산 등 원전 밀집 지역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대부분은 인구소멸위기에 직면해 있거나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이러한 지역에 차등 전기요금제 적용은 낙후된 지역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부를 향해 "분산특구 지정 요건을 단순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지역 권역별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달라"며 "지역별 한계 가격제 선정시 지역별 발전단가를 포함한 총괄원가를 반영하고 지역별 도매요금 개선과 별도로 차등 소매요금제 우선 도입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산업부는 "분산특구 지정 요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발전과의 연계성 및 발전 가능성이 규정돼 있다"며 "지자체가 수립한 분산특구 계획 검토시 인구소멸 및 지역 경쟁력 강화 계획 등을 적극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전기요금은 원가주의가 적용되며, 지역별 소매요금도 지역별 정산단가 등을 포함한 총괄원가를 고려한 요금 책정이 필요하다"며 "한전의 전력공급 원가 90%가 전력구입비로 사용되는데 이를 좌우하는 도매시장 가격부터 지역별 적용을 통해 원가 차이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달 22일 분산특구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열고 △분산에너지 정책과 분산특구의 취지 △지자체별 전력 자립률 등 여건에 적합한 분산특구 유형 △분산특구의 지정 절차 및 평가 기준 △분산특구 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작성 요령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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