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울산 울주군 두서면 주민들이 마을 존립의 마지막 희망으로 기대고 있는 '거점형 공공타운하우스 조성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서 경제성 등을 이유로 '재검토' 의견이 나오자 울주군이 사업비를 줄이기 위한 카드로 주민들에게 '부분 환지 방식'을 제시했는데, 최근 환지 비용도 총사업비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사업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본지 2024년 10월 7일자 3면, 10월 8일자 3면, 11월 8일자 7면, 11월 19일자 3면 보도)
울주군은 5일 두서공공타운하우스 개발사업 부분 환지 방식을 두고 진행한 법률 자문에서 "환지 대상 토지가도 총사업비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군이 공공타운하우스 조성사업을 부분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한 이유는 두서면 인보리 492-20 두서초등학교 일대 11만5,471㎡ 부지에 단독 56필지·110세대, 공동 2필지·505세대, 총 615세대 1,446명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사업비만 줄여 원안 그대로 추진하기 위함이었다.
총사업비가 668억원으로 증가하면서 행안부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했는데, 지난해 3월 '경제성 부적정' 의견이 나왔다. 지난 11월 울주군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도 경제성을 이유로 재검토 결론이 나왔다. 또 사업 규모를 축소하면, 재차 울산시 도시계획심의 등을 거쳐야 해 사업 추진이 언제 될지도 미지수였다. 이에 군은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비용도 절감하기 위해 고심 끝에 부분 환지 방식을 꺼내 든 건데, 제동이 걸렸다. 결국 군은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사업 규모 축소, 사업 시기 조정 등에 대한 의견이 있어 재검토 대상이 된 바 있는데, 환지 방식도 안되면 비용을 줄일 방안이 없다.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군의 얘기대로 사업 규모를 축소해 진행하면 설계부터 울산시 도시계획심의 등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해 사업 추진을 기대하고 있었던 주민들은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와 관련해 최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질의했는데, "환지 방식은 공사비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토부의 회신을 받아 군의 의견에 대해 더욱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다만 아직 행정안전부의 회신은 오지 않았다.
두서인보지구 공공타운 대책협의회 관계자는 "군에서 자꾸 이런저런 이유로 어렵다고만 하니 답답하다. 부분 환지 방식도 지주들이 주체로 들어와야 하는 등 절차를 제시했는데 이 역시 국토부에서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면서 "조만간 주민들이 직접 군 관계자들과 만나서 문제 여부를 따져보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이상우 울주군 의원은 "국토부에서 문제가 없다는데 지방재정법에 저촉된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마냥 군에서 '이건 안된다'고 하면 주민들은 행정전문가가 아니어서 반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두서공공타운하우스 조성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울주군이 추진중인 '생활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 간접 자본) 복합화사업' 추진 시기도 알 수 없게 됐다. 두서·인보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공공시설 부지 2,274㎡에 연면적 2,755.20㎡, 건축면적 992.90㎡, 지상 3층 규모로 추진중인데,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방향의 윤곽이 나오지 않아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