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에 이어 20일에도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공수처가 결국 강제구인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만약 윤 대통령이 공수처 정부과천청사로 강제구인되면 최초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들의 경우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대부분 구치소 방문 조사 형식으로 진행된 바 있다.

지난 15일 체포돼 전날 구속된 윤 대통령은 16, 17, 19, 20일 출석하라는 공수처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체포 이후 출석 요구가 수차례 있었고, 모두 불응했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는 입장으로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통지에도 별다른 연락 없이 불응했다.

공수처는 법률과 판례에 따라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 강제구인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추가 출석 요구 없이 중 강제구인 여부 등 향후 조치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강제 구인도 거부할 경우 대응에 관해서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말하기 어렵다"라며, 강제 구인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 대해선 "(조서가) 증거로서의 가치는 없을 수 있는데 보통 수사보고서 형태로 기록에 함께 붙여서 법원 단계로 넘어가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구치소 방문 조사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면서도 "다만 대면조사가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해 강제구인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은 오는 28일이며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되면 2월 7일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사,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만큼 관련 자료를 각각 법원에 보내고 반환받은 기간 등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구속기간은 최장 20일에서 4일이 더 늘어났다고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규정이 시간, 날, 때로 돼 있어서 복잡하다. 저희는 날로 계산을 했다"면서도 정확한 구속기한은 검찰과 협의할 문제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팀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가 1차 구속 기한 전에 사건을 검찰에 송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최장 20일 중 쓰기로 한 열흘을 채우지 않고 검찰에 사건을 넘길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지금 단계에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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