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울주사람들의모임, 삼평·강양리 주민발전협의회, 온산온양원룸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제3회 울주군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회는 19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4층 대강당에서 공익법률센터 농본과 공동주최로 '산업폐기물매립장 현황과 문제점 개선촉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남울주사람들의모임, 삼평·강양리 주민발전협의회, 온산온양원룸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제3회 울주군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회는 19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4층 대강당에서 공익법률센터 농본과 공동주최로 '산업폐기물매립장 현황과 문제점 개선촉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남울주사람들의모임, 삼평·강양리 주민발전협의회, 온산온양원룸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제3회 울주군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회는 19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4층 대강당에서 공익법률센터 농본과 공동주최로 '산업폐기물매립장 현황과 문제점 개선촉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경제정의·환경정의 측면에서 본 산업폐기물 처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는데,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사업자는 떼돈을 벌고, 공공에서 사후처리를 책임지는 이분화된 구조를 지적했다.

하 대표는 충북 충주의 한 사업자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650억원의 매출과 973억원 이상의 당기순익을 올렸으며, 영남지역 한 지정폐기물 매립장 사업자는 2020년 696억원, 2021년 659억원 2022년 725억원의 당기순익을 냈다고 설명했다. 충주 지역 사업장의 경우 20억원을 자본금으로 출자한 주주들이 배당금으로만 2022년까지 822억원을 챙겼다고 한다.

반면 매립이 끝난 후 사후관리 부담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충북 제천 왕암동 산폐장은 지난 2012년 폭설로 매립장 에어돔이 붕괴했는데, 업체가 부도를 내고 책임지지 않자 국비와 지방비 98억원을 들여 복구작업을 벌였다. 앞으로 더 많은 추가 비용이 들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태다.

경북 성주군 성주일반산단과 충남 당진시 고대·부곡 사업장폐기물매립장 역시 업체가 손을 놓거나 부도가 나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 사후관리 중이다.

경기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매립장의 경우 환경관리공단이 2002년 민간업체에 매각했는데, 업체의 부도로 장기간 방치됐다가 2014년 화성시가 매입해 관리중이다.

단순 사업장 관리뿐만 아니라 사업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피해부터 건강 대책까지 모두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결국 이 모든 것은 주민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이처럼 인·허가만 받으면 수백·수천억원대의 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업자들이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돈으로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밖에 매립장 부지를 매입한 후 매입용량을 늘리거나 폐기물 종류를 일반폐기물에서 지정폐기물로 변경하려는 경우도 불거지고 있다.

이에 하 대표는 산폐장 사업 공공화와 민·관 공동참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등을 제언했다.

하 대표는 "산폐물의 매립·소각을 영리업체들에게 맡겨 놓은 것이 타당한지부터 검토해야 한다"면서 "또 지역 차원의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역 환경 현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익산시의 경우 민·관 공동참여 환경정책위원회가 구성돼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주민 의견 수렴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남울주사람들의모임, 삼평·강양리 주민발전협의회, 온산온양원룸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제3회 울주군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회는 19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4층 대강당에서 공익법률센터 농본과 공동주최로 '산업폐기물매립장 현황과 문제점 개선촉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남울주사람들의모임, 삼평·강양리 주민발전협의회, 온산온양원룸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제3회 울주군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회는 19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4층 대강당에서 공익법률센터 농본과 공동주최로 '산업폐기물매립장 현황과 문제점 개선촉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민정 남울주산폐장위기대응연대 대표는 요식행위로 이뤄지는 행정절차를 문제로 꼽았다.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주민 건강과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민 수용성이 중요한데, 애초에 주민 의견수렴 없이 입지를 선정한 뒤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에게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람·공고가 신문,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 내 비치되거나 이장·통장을 통해 홍보되는데, 반상회도 하지 않고 내가 사는 동네 이장·통장이 누군지도 모르는 시대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사업자 주도로 이뤄지는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문제도 제기했다.

객관적인 환경 분석이 목표인데, 사업자가 용역을 발주하고 평가기관이 선정하는 구조에선 발주처의 이익을 고려한 편향된 보고서 작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주민 건강 영향 등 핵심적 요소들을 평가하기엔 기간이 짧고 계절별, 장기적 영향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결국 환경영향평가 역시 사업 허가를 위한 '사전 절차' 정도일 뿐 환경 영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장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 대표는 "폐기물 매립장 설치의 행정절차 투명성을 위해 △주민 참여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공개 토론회를 통한 다양한 계층의 주민의견 반영 △친환경 기술 도입 통한 환경오염 최소화 및 지역 사회 환원 △단순 보상 아닌 상생 모델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울주사람들의모임, 삼평·강양리 주민발전협의회, 온산온양원룸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제3회 울주군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회는 19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4층 대강당에서 공익법률센터 농본과 공동주최로 '산업폐기물매립장 현황과 문제점 개선촉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남울주사람들의모임, 삼평·강양리 주민발전협의회, 온산온양원룸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제3회 울주군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회는 19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4층 대강당에서 공익법률센터 농본과 공동주최로 '산업폐기물매립장 현황과 문제점 개선촉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성인수 정책과 비전 포럼 상임대표는 지역 주민의 협의 없는 일방적 입지 선정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지와의 이격거리 조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성 대표는 "울산시가 지난 2023년 4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주거지와의 이격거리를 포함하도록 강행규정으로 개정했다"면서 "이에 중구는 지난해 8월 이 기준을 마련했는데, 울주군 또한 주거지와 산폐장의 이격거리를 최소 2㎞로 규정하는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울주군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회는 울산시와 울주군에 이날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했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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