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이 지역 여야 3당의 초당적 협력으로 국회에 공동발의되는 가운데,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인프라 확충, 나아가 사후 시설 활용을 통해 '세계적 정원도시'로 발돋움 할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3일 울산시에 따르면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울산지역 국회의원 6명 전원이 뜻을 모았다.
이는 울산 정치권 역사상 첫 여야 3당 공동 대표 발의로, 지역 발전을 위한 초당적 연대의 상징적인 사례로도 평가받고 있다.
특별법은 박람회의 체계적인 준비와 사후 활용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통과되면 울산이 정원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의 목적으로는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고, 종료 후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국내 정원산업을 진흥하며 정원문화를 활성화한다고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박람회 조직위원회 법인 설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 지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 기부금품 접수 및 수익사업 허용 △국립 정원 치유의 전당 신설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특히 '박람회 여건시설 조성' 조항에는 △박람회 운영·접근을 위한 교통시설 △문화예술 공연시설 △도시경관 조성 등 박람회를 계기로 정원시설 뿐만 아니라 울산의 교통과 문화예술 인프라까지 크게 개선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 비용이 관건인데, 국가나 지자체가 △박람회 준비·운영 △조직위원회 설치·운영 △박람회장 관련 시설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4월 정식 발의된 뒤 정부 부처 협의와 국회 심사를 거쳐, 2025년 하반기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기현(남구을) 의원은 "박람회가 울산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별법을 통해 울산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정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선(동구) 의원은 "과거 산업의 흔적이던 삼산·여천매립지가 정원으로 거듭나는 과정 자체가 매우 상징적"이라며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 모델을 구현하는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종오(북구)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울산 정치권이 한 뜻으로 협력한 것은 매우 뜻 깊다"며 "울산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평가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 정치계가 초당적으로 협력한 것은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는 120만 울산 시민 모두의 염원이기 때문"이라며 "특별법이 산업과 자연이 공존하는 꿈의 도시 울산을 완성할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시장은 "울산은 상대적으로 정원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당시 이상의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는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제행사로 승인받았고, 9월에는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로부터 최종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