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희 의원.
손명희 의원.

울산지역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근거가 될 조례안 제정이 추진된다.

울산에서는 중구에 이어 제정되고 7대 특·광역시중에서는 대전, 대구, 서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부위원장은 제256회 임시회에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은 위기 임산부와 아동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근거와 지역 상담기관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기 임산부는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 경제·심리·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최근 출생 직후 아동의 유기와 살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그리고 아동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년간(2015년~2022년) 전국에서 출생 신고가 누락된 '유령아동'은 2,123명이다. 이 중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울산지역 위기임산부에 대해 지원은 울산시가 지역상담기관(미혼모의 집 '물푸레')을 지정해, 각종 지원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각종 서비스를 연계·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위기 임산부 및 아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4조) △지역 상담기관 지정 및 비용 지원(안 제5조 및 제6조) 등이다.

1차년도인 올해에는 지역상담기관 운영비 1억2,700만원과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1,800만원등 1억4,500만원이 지원된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다.

잎으로 2029년까지 관련 예산 7억9,300만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손명희 의원은 "위기 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한 법적 책임을 넘어, 사회 전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며, "아동유기방지와 취약 계층 여성의 복지 증진 등 아동의 생명권과 여성의 복지권을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1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 발의에는 손 의원외에 이영해, 천미경, 손근호, 문석주, 권태호, 김종훈, 안수일, 홍유준 의원이 참여했다.

강태아 기자 kt25@iusm.co.kr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