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선거운동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입니다.

Q.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무엇인가요?
A.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후보자나 선거운동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1990년대 초반까지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선거사무원과 후보자만으로 한정하였고, 심지어 후보자의 가족도 선거운동이 금지되었습니다.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에야 허용되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선거운동을 기간제한 없이 허용하는 경우 비용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나 장기간의 무리한 경쟁의 위험이 있어 현재까지는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2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2017년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최근 2023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기간 중 소형의 소품등을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선거운동의 자유가 한층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센티미터 너비 25센티미터 높이 25센티미터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Q.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선거관리위원회는 연중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거관리위원회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Q.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이란 무엇인가요?
A. 금품 제공 등 은밀한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신고 유도 등 신고 활성화 및 선거범죄 방지 효과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제도는 2004년 3월 공직선거법에 지급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6년 3월에는 포상금 지급액을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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