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리 시민기자·울산광역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인도네시아 상담원.
샐리 시민기자·울산광역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인도네시아 상담원.

한국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은 외국인 선원들의 현실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일부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해 고통 속에 절규하는 반면, 또 다른 이들은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며 고용주와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외국인 노동자 보호와 한국 사회의 포용성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 승소하고도 임금 못 받는 외국인 선원들

인도네시아 출신 선원 A 씨와 B 씨는 1년 넘게 밀린 임금 문제로 깊은 고통을 겪고 있다. 이들은 울산광역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노동청 신고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통한 소송 끝에 마침내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고용주에게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정부의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제도' 신청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두 선원이 법원 판결문을 들고 근로복지공단을 찾아 대지급금을 신청했을때, 공단은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결국 A 씨와 B 씨는 단 한 푼의 대지급금도 받지 못한 채 절망 속에 놓였다. A 씨는 "법원 판결까지 받았으니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공단에서는 다시 법원에 가서 민사 집행을 하라고 했다"라며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B 씨 또한 "1년 넘게 기다리며 희망고문만 당했다. 법이 있어도 현실에선 곧바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라고 토로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대지급금이 일정 요건과 한도 내에서만 지급되며, 법원 판결금 전액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판결 이후에는 채권자가 민사 강제집행을 통해 직접 임금을 추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사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지기까지 험난한 과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한국어가 서툴고 법 제도를 잘 모르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 또 5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예외규정도 많다. 이는 제도적 장치와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중요한 신호다. 법원의 판결이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는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고용주와 상생 성공 정착한 인도네시아 선원

앞선 안타까운 사례와 달리, 외국인 선원과 고용주 간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 상호 이익을 얻는 경우도 있다. 이는 한국 사회가 외국인 노동자를 포용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다.

인도네시아 출신 선원 C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2013년 울산에 온 C씨는 처음 한국 문화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점차 업무와 동료, 고용주와의 관계에 적응했다. 특히, 고용주가 월급을 밀린 적 없이 지급하고 관계도 매우 좋았던 점이 C 씨에게 큰 안정감을 주었다. C 씨는 "업무도 괜찮고 같이 지내는 직원, 고용주 모두 좋아 재연장하게 되었다"라고 말한다.

C 씨의 사례는 단순히 고용 관계를 넘어선 상호 존중과 이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노력으로 양측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고, C씨는 근무 재연장을 통해 체류 자격 역시 비전문취업비자(E-9)에서 특정활동비자(E-7)로 변경할 수 있었다. 안정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C 씨는 본국 가족들을 한국(울산)에 데려와 함께 살고 싶은 목표까지 갖게 되었다.

이처럼 외국인 선원과 고용주가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관계를 이어가는 사례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한국 사회가 더욱 다양성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들이 많아져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며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시민기자= 샐리 (울산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인도네시아 상담원)

*본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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