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남구을) 의원은 17일 인공지능(AI) 학습에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활용됐는지 확인할 법적 절차를 마련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AI를 활용한 이른바 '지브리 풍'의 이미지 생성이 유행하는 등 AI가 일상화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저작권자가 요청하더라도 AI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이 AI 학습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 등이 AI 학습에 이용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AI 기술의 발전과 첨단 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창의성과 노력으로 만든 저작물에 대한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AI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이 맞춰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AI 발달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들이 파생되는 만큼, 법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