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울주군 온양읍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온양 발리동상로 철도건널목 평면교차로 4차선 확장 사업'이 2년여 만에 본격 추진된다. 그동안은 사고위험 방지를 위해 제정된 '건널목 개량촉진법'을 이유로 평면교차로의 4차로를 확장한 적이 없었는데, 지역 주민들의 절절한 호소와 국민권익위원회, 울주군, 국가철도공단의 협의 끝에 이뤄낸 국내 첫 사례다.
23일 울주군은 이날 온양 발리동상로 철도건널목 현장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온산선 접속구간 평면교차로 확장 요구에 따른 현장조정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박순동 온양읍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485명이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접수해 추진됐다. 지난 3월 1차 회의와 지난 5월 2차 회의에 이어 이날 최종조정서 합의를 위한 마지막 조정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순걸 울주군수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안성석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장, 박순동 온양읍 주민자치위원장,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실사 및 조정회의를 진행했다.
울주군은 현장 브리핑을 통해 그간 사업 추진사항과 현장 여건을 설명하고, 향후 준공 예정인 대안3지구 도시개발사업, 발리 지역주택사업, 온양발리스타 지역주택사업 등 주변 개발사업에 따른 5만여명의 신규 인구 유입을 감안해 조속한 평면교차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울주군은 온양 발리동상로 인근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된 지난 2023년 상반기부터 발리동상로(대로3-48호선) 4차로 확장사업을 추진했는데, 철도건널목 구간 약 60m에 대해서는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공단은 사고 위험을 이유로 지하도나 고차차도 등의 '입체교차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완강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4차로 확장이 이뤄지는 전체 11㎞ 구간 중 철도건널목 구간(약 60m)이 제외되면 병목 현상이 우려됐다. 특히 온산선 접속구간 양쪽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고가차도를 건설하면 아파트로의 접속이 어려워 길을 돌아 들어가야 해 지금보다 혼란이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지하차도를 건설하면 호우시 인근 남창천 범람으로 안전·침수 사고 우려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는 군이 공단으로부터 입체교차로 설치 의견을 받은 이후 진행한 자체 용역을 통해 확인했다.
이에 주민들과 울주군은 '지형 조건에 따라 입체교차로 설치가 어렵거나 불필요하면 행정기관의 협의에 따라 평면교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는 건널목 개량촉진법 예외 조항을 근거로 교통혼잡 해소와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해 평면교차로 확장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국가철도공단과 협의에 심혈을 기울였다.
계속된 협의 끝에 국가철도공단은 '스마트건널목' 설치를 조건으로 평면교차로 확장에 동의했다. 스마트건널목은 기존 차단기 방식과 달리, 전자식 제어장치, LED 경보장치, 지장물 감지센서 등을 탑재해 사고 예방 기능이 강화된 안전시설로, 지난 1차 협의에서 주민 요구와 공단의 안전기준을 모두 고려한 절충안으로 마련된 대안이다.
울주군이 해당 건널목 시설의 설치비 5억원과 연간 운영비 3억원 전액 부담과 향후 유지관리 책임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최종 성립됐다.

현장조정회의 후 참석자들은 울주군청 문수홀로 이동해 조정서에 공동 서명하며 최종 합의를 마쳤다.
울주군은 최종 합의에 따라 향후 국가철도공단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 이후 공사 발주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순동 온양읍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조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수준 신뢰와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라며 "이는 울주군이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울주'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이번 조정 합의는 울주군 남부권의 발전과 도약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자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10만 정주도시 발전을 위한 마중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