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이하 울산민예총)은 지난 14일 최근 발생한 울산문화예술회관의 직장 내 스토킹·성희롱·괴롭힘 사건 관련 성명서를 내고 울산시 등에 관리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울산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울산민예총은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자가 회복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해자에게 적정한 징계 및 2차 가해에 관련된 모든 사람과 기관에 적절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 '울산민예총 성명서'를 발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울산민예총은 정부가 각급 공공기관에 내린 스토킹·성희롱·괴롭힘에 대한 지침조차 지키지 않아 무려 1,000일 동안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다니게 만들고 일터를 범죄 현장으로 만들었다"라며 "심지어 성범죄 사실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도 모르게 가해자에게 가벼운 징계를 내림으로써 내부규정조차 위반한 문화예술회관의 처사를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마땅히 보호해야 하는 자기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피해자의 진정 내용을 고스란히 피해자 몰래 사측에 알림으로써, 사측의 무시와 은폐로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렸던 피해자의 마지막 기대와 호소를 저버려 이 사건은 국가 폭력이 됐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2024년 현재, 울산광역시 역시 약 6.8%의 예술인이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으며, 30.8%가 타인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듣거나 목격한 바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피해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울산민예총은 △울산문화예술회관과 관리 책임이 있는 울산시, 그리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의 응당한 대처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울산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은정 기자 kowriter1@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