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사용이 급증하자 내년 2월부터는 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전자담배 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게 된다.
13일 울산강북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강북지역 180개 학교 중 40개 학교를 대상으로 전자담배 자판기 설치여부를 점검한 결과 한 곳도 없었다. 울산강북교육지원청은 학교 주변 전자담배 자판기 설치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상시 신고제도 운영해 청소년들이 전자담배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강북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신고제를 통해 2건이 접수됐는데 확인해보니 전자담배 판매점이었다"라며 "판매점은 막을 방법이 없고, 자판기 설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건도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 액상형 등 모든 니코틴 제품으로 확대
학교와 인접한 곳에서 전자담배 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8월 14일 공포돼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담배 자판기 설치 금지 대상이 기존의 궐련형 담배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등 니코틴을 원료로 한 모든 담배로 확대된다.
금지구역 범위도 현행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 교육환경보호구역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유치원 주변 200m 이내에서도 전자담배 자판기 설치가 금지된다.
현행법상 학교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에는 전면금지, 200m 이내에는 심의를 거쳐 설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치원 등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이미 설치된 액상형 전자담배 자판기는 2027년 2월 14일까지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되지 않으면 영업이 불가하다. 또 2029년 2월 14일까지는 반드시 이전하거나 폐쇄해야 한다.
지금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자판기는 별도의 담배소매업 지정 절차 없이도 설치가 가능해, 학교 주변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상시 신고 체계를 마련해 관리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 13.7세로 낮아진 청소년 첫 흡연 연령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전자담배 처음 경험 연령이 2021년 14.4세에서 2024년 13.7세로 줄었고,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2020년 1.9%에서 2024년 3.0%로 늘어났다.
현재 울산지역 중고등학생들은 자신들의 SNS에 전자담배 사진을 올리는 등 담배에 대한 유해성 인식이 저조한 편이다.
청소년 흡연 원인 1위는 '단순 호기심'으로 파악됐고, 학교앞 자판기를 통해 손쉬운 접근이 큰 문제로 지적됐다. 때문에 울산교육청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담배 자판기 설치 여부를 조사해 학생들이 유해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울산강북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주변에서 청소년이 손쉽게 전자담배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차단하기 위한 신고제를 운영하게 됐다"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자판기 현황을 점검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