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는 24일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25호 가입자가 탄생했다고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하고 농지 대금 외에 ㎡당 50원, 최대 1㏊ 50만원의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매달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울주군에 거주하는 고령 농업인 안(74) 씨는 8,739㎡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하고 농지 대금과 최대 10년간 매달 34만6,000원의 여유자금을 받게 됐다.

안 씨는 "고령 농업인으로 농사짓기 힘든 상황에서 영농 은퇴를 고민하던 중 좋은 제도를 통해 노후생활을 계획하는데 있어 많은 보탬이 됐다"라며 농어촌공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사업'은 고령 농업인 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 후 농지연금에 가입하고, 연금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매도하는 농지이양 방식이다.

지원 혜택으로는 농지연금(월 300만원, 최대 한도)과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농지임대료, 농지매도대금(농지연금 채무액 제외)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손홍모 지사장은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고령 농업인의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청년 농업인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도와 농촌 지역의 활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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