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6·3 지방선거를 7개월여 앞두고 울산 지자체들도 선거구 획정 위원회를 꾸리는 등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초의회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까지 발의된 상태여서 선거출마를 앞둔 예비 후보군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2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울산시는 다음달 3일 11명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 내년도 지방선거에 적용될 지방의원 선거구 결정 논의를 시작한다.
공직선거법 상 위원회는 인구 편차, 생활권 연계성, 행정구역 경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의원 선거일 전 6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제출 시한은 12월 2일이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확정 내용에 따라 선거구가 조정되는 만큼 지연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게 울산시의 설명이다.
위원회는 가동에 들어가지만 위원 위촉가 인구기준일을 정하는 것 외에는 한걸음도 나아가기 어려운 실정이다는 것이다.
선거구 조정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방의원 정수를 확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진행할수 있는데 정개특위 회의는 국정감사뒤 진행될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최종 확정은 내년 2월께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에는 선거일 1년 반 전인 2021년 1월 획정위를 구성했지만, 법정기한인 11월 30일을 훌쩍 넘기고, 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둔 이듬해 4월이 돼서야 선거구획정안이 도출됐다.
이로인해 울산지역에서는 지난 지방선거때 예비 후보자 등록일에도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기존 선거구를 근거로 등록을 한바 있다.
이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 국회의원이 지난 9월 24일 △기초 의회 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개선 △광역의회 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이의 진행여부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법률 개정안이 기초의회에서 비례대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 중구를 예로 들면 현재 중구의회 의원 정수가 비례를 포함 10명인데 4개 지역구에서 기초의원 3명씩을 선출하게 되면 지역구 의원이 12명으로 늘어난다. 인구 대비 의원수가 많아 지면서 선거구를 하나 줄여 3개로 줄일 가능성이 점쳐지는 데 결국 의원정수가 9명으로 줄어들고 기초 지역구가 줄어든 만큼 광역의원 정수도 조정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기초의원 A씨는 "기초의회 비례대표가 없어질 경우 이를 준비하던 사람들이 지역구에 참전해야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면서 기초 선거가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강태아 기자 kt25@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