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실 제공
박성민 의원실 제공

울산 경제의 한 축인 석유화학 산업 등 주력 제조업을 지원하는 입법 패키지가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박성민(중구) 국회의원은 19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울산 지역 석유화학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글로벌 공급과잉과 원가경쟁력 저하로 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해 경쟁력 회복에 필요한 지원책을 특별법에 담았다.

특히 법안소위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가 이어졌지만 △기업결합 심사기간 120일→90일 단축 △공정위 동의를 전제로 한 공동행위 예외 승인 근거 마련 △사업재편 승인 기업뿐 아니라 준비 기업까지 정보교환 허용 등 핵심 제도개선안을 관철시켰다.

법안에는 이 밖에도 △R&D·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환경규제·회계기준 특례 △전문인력 양성 △사업재편 과정의 근로자 보호 △지역경제 충격 완화 대책 등 전방위적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특별법 제정에 여야 공감대가 있는 만큼, 산업 구조조정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산업 현장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하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개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와 디지털 격차 확대를 고려할 때, 국가 제조기반의 혁신 전환을 촉진하는 핵심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로 이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특별법' 역시 소위를 통과했다.

국내 철강 산업은 최근 미국의 관세 인상(25→50%), EU의 수입쿼터 축소 등 통상환경 악화로만 연간 8,7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철강은 국가 공급망의 핵심 산업으로 입법이 지연되면 생산 축소와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법안 처리의 긴급성을 강조했다.

이어 "석유화학과 철강은 대한민국 제조업을 떠받쳐온 핵심 산업이지만 지금은 전례 없는 위기에 놓여 있다"라며 "정쟁으로 산업 현안과 직결된 법안까지 지연될 수 없다는 책임감으로 심사에 총력을 기울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통 제조업을 회복시키고 동시에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구조개편과 투자에 실질적 인센티브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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