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사 전경.
울산시청사 전경.

울산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2025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2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은 19일 울산시 공보와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 및 위택스(www.wetax.go.kr) 등에 상시 공개됐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체납자(128명, 59억원) 중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124명(개인 74명, 법인 50곳), 체납액은 58억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4명(개인), 체납액은 1억원이다.

법인은 50개로 32억원(54.2%)이며, 개인은 78명에 27억원(45.8%)이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40명(31.3%) △제조업 15명(11.7%) △서비스업 6명(4.7%) △건설업 12명(9.4%) △도·소매업 4명(3.1%) △무직 등 기타 51명(39.8%)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는 5,000만원 이하 101명(78.9%),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6명(12.5%), 1억원 초과 11명(8.6%)이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이다.

소명기간 중 지방세는 110명으로부터 12억1,212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4명으로부터 6억1,100만원을 징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겠다"라며 "부동산, 금융자산, 가상화폐 등 각종 은닉자산에 대한 압류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해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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