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등 영남권 산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11건의 민생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객기 참사와 경북·경남·울산 산불 당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됐던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으로 김기현(남구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 반영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난 현장에서의 유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난피해 회복 수준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재난 대응은 단순히 사고를 수습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회복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라며 “이번 법 통과로 향후 재난 발생 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피해자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울산의 또 다른 핵심 현안인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둔 상황이지만, 특검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대치로 민생 법안 처리 자체가 늦어지는 상황이 안타깝다”라며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면 빠르면 다음 달, 늦어도 3월 안에는 정원박람회 특별법도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다.
# 여야, 2차 종합특검법안 놓고 충돌
아울러 여야는 이날 2차 종합특검법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공조에 나섰다.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이번 2차 특검법안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사건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김병기·강선우 의원이 연루된 ‘공천 헌금 의혹 특검’, 전재수 의원 등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통일교 특검’을 요구하면서 단식에 들어갔고,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2차 특검법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섰다.
한편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16일 오후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특검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