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디스플레이를 부착한 아파트 광고 차량이 도로를 운행하며 눈부심과 소음으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LED 디스플레이를 부착한 아파트 광고 차량이 도로를 운행하며 눈부심과 소음으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울산 지역 일대 도로에서 LED 디스플레이를 부착한 아파트 광고 차량이 운행되며 운전자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눈부신 조명과 큰 음량이 교통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남구 주요 도로에서 대형 LED 화면을 차량 측면에 설치한 채 아파트 홍보 영상을 송출하는 광고 차량이 잇따라 포착됐다.

해당 차량들은 확성기를 통해 높은 음량의 홍보 멘트를 반복 송출하며 저속으로 도로를 순환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야간 시간대에는 강한 LED 불빛이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큰 음량의 광고 소음이 이어지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한 운전자는 “저녁에 광고 차량 옆에 붙으면 화면이 너무 밝아 눈이 부시고,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깜짝 놀랄 때가 많다”며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에서 트럭 두 대가 나란히 저속으로 이동해 교통 흐름까지 방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시민들도 “큰 소리와 강한 불빛 때문에 보행 중에도 불편함을 느낀다”며 “단속이나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은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 방식의 조명을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남구청에는 해당 광고 차량과 관련한 민원이 잇따라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청 관계자들은 지난 22일 현장을 직접 찾아 LED 광고 차량 2대를 확인하고 계고장을 발부했다.

이어 관계자를 구청으로 불러 광고 차량 운행 중단에 대한 계고 조치를 진행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교통 안전과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법 광고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점검과 민원 대응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남구는 해당 아파트와 관련해 입주자나 임차인 모집 신고 등 행정절차가 이행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현재 이뤄지고 있는 홍보는 입주자·임차인 모집이 아닌 민간임대주택 신축사업을 위한 임의단체 회원 모집에 해당한다며, 시민들에게 회원 가입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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