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한국주택공사(LH) 소유의 울산 한 아파트 8개 동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3종 시설물로 신규 지정했다.
3종 시설물은 노후화·구조적 특성·이용 빈도를 고려해 재난 시 위험이 있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뜻한다. 3종으로 지정되면 당장 위험이 없더라도 지진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이 의무화된다.
울산에서 빌라 등을 제외한 대단지 규모의 아파트가 3종 시설물로 지정된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지역 내 노후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울산시가 중구 태화루 인근 용금소 스카이워크를 3종 시설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은 반기별, 연 2회 정기 안전점검과 함께 필요한 보수·보강 작업에 들어간다. 다만 스카이워크는 당장 구조적 안전 위험이 발견된 것은 아니며, 돌출형·체험형 시설물이라는 특성상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위험을 선제 대응하고자 지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위험 대응이 필요한 시설물은 지역 곳곳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와 5개 구·군은 장기적인 위험에 대비하고자 지난해 4월 노후화된 시설을 대상으로 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했고 그 결과 대상지 1,766곳 중 모두 3곳을 3종 시설물로 지정했다.
또 각 지자체는 3종 시설물로 지정하진 않았으나 절반 이상의 대상지를 주의관찰 대상으로 분류했다.
당시 5개 구·군별 실태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중구는 372곳 점검 대상 중 336곳 △남구는 372곳 중 189곳 △동구는 414곳 중 381곳 △북구는 347곳 중 286곳 △울주군은 291곳 중 248곳이 주의관찰 대상으로 나왔다.
이중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주의관찰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가 5개 구·군에서 637곳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울산 전역에서 노후 아파트와 각종 시설물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선제적인 안전점검과 지속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건축사무소 관계자는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 밀집단지가 많은 지역 특성상 노후화와 시설 접근성에 따른 위험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며 “아직 균열 등 위험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과 관리 주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지역 한 지자체 관계자는 “15년이 경과된 시설물의 경우 규모에 따라 지자체 등에서 3종 시설물로 지정해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시설물 안전·유지 관리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