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은 대형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 다양한 선박의 입·출항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겨울철 동절기에는 방어, 가자미, 가숭어 등 풍부한 어장이 형성돼 일부 어선의 항계 내 불법조업 등으로 통항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항만순찰선 2척을 동원해 울산항, 온산항, 울산신항 등 항계 내 불법 어로행위 및 미신고 선박수리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점검한다. 그리고 주요 항로 안전사고 예방 등 무역항 질서 확립을 위해 야간·새벽 취약 시간대에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의 어촌계를 대상으로 항계 내 불법 어로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한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점검 강화로 무역항 내 불법행위 근절 및 해양 사고 없는 안전한 무역항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