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진흡입차 모습. 울산항만공사 제공
분진흡입차 모습. 울산항만공사 제공
울산항만공사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동안 울산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방위 대응 활동을 펼친다.

울산항만공사는 우선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기간동안(12월~3월) 저속운항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박의 입출항료 감면율을 10% 상향 적용한다.

또한 오는 5월까지 부두 내 미세먼지 최소화를 위해 주요 도로 및 하역구간을 중심으로 분진흡입차를 집중 운영한다.

아울러 비산화물 취급 하역현장에 대한 자체점검과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병행해 화물차 덮개 밀폐 및 과적운행,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가동, 청소 및 살수 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이행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계절관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두 출입구 마다 현수막을 설치하고, 공사 누리집 및 울산항 안전지킴이 등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계절관리제 시행과 협조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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