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4일 울산 건축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5개 구군 및 대한건축사협회 울산건축사회와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태풍이나 산불 등 각종 자연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과 복구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울산건축사회는 지역별 건축사 인력풀을 운영해 피해주택 신축 대상자와 건축전문가를 연계하고, 재난 피해주택 복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해 지원한다.
또 재난 피해주택 신축 시 발생하는 설계·감리비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협조한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은 재난 피해주택 신축 대상자에게 설계·감리비 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건축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를 우선 처리함으로써 피해주민의 보다 신속한 주거 회복을 돕는다.
시는 이번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구군과의 협업을 강화해 재난 발생 시 피해 조사부터 주택 신축 지원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복구 지원체계를 정착시키고, 재난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재난 피해주택 복구는 단순한 건축 지원을 넘어 시민의 삶과 공동체를 회복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건축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다 빠르고 안전한 주거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